□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대상 ㅇ 일학습병행법 시행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 <법 제31조> ㅇ ’20.8.28. 이전 외부평가에 합격한 수료자도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 <법 부칙 제3조>□ 일학습병행자격증 신청 및 발급 형태 ㅇ 자격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(c.q-net.or.kr)을 통해 가능하며, 개인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“상장형”,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“수첩형”*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ㅇ 세부 발급절차1. 상장형 자격증 -> CQ-Net 발급신청 -> 자체 출력 (사진, 주소 등 정보입력)2. 수첩형 자격증 -> CQ-Net 발급신청 -> 정보검증 및 발급심사 -> 자격증 발급 및 배송 -> 자격증 수령- (사진, 주소 등 정보입력) (지역일학습지원부) (서울지부 자격시험부) (취득자 배송희망지) * 상장형은 별도의 발급 비용이 없으며, 수첩형의 경우 ‘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발급 수수료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