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마당

현장실습이란?

학업학기(학교) 근무학기(산업현장) IPP

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의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간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.


현장실습 구분

  • 국내 현장실습

  • 해외 인턴쉽

교과과정편성

  • 계절제 (하계,동계)

    4주(2학점)이상, 8주(4학점)이상의 실습으로
    방학중 시행

  • 파트제

    주당 2일이상 14주(3학점) 이상의 실습으로
    정규학기에 시행

  • 학기제(1학기,2학기)

    14주(18학점) 이상의 실습으로
    학기 단위로 시행

  • IPP제

    4개월 과정 운영 - 18학점

현장실습 이수

  • 현장실습은 최대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, 졸업을 위한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된다. 단, IPP제 20학점을 선택시 최대 38학점까지 이수학점에 포함된다.
  • 현장실습의 성적은 S(Satisfactory)ㆍU(Unsatisfactory)로 평가 한다.

현장실습 운영기준

  • 1.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.
  • 2.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
  • 3.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,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해야한다.
  • 4.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현장실습신청의 자격 및 제한

  • 1.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은 국내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2.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은 계절제 국내현장실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임상실습, 교육실습 등 실습교과목 학점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.
  • 3.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은 학기제 또는 학년제로 시행하는 해외인턴십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4.편입생 및 전과생의 현장실습은 18학점 이내로 제한한다.(단, 2학년 전과생은 제외한다.)
  • 5.외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